동네 도서관에서 영화상영을 해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동네 도서관에서 주로 유아동을 대상으로 개봉한지 2~3년 된 애니메이션을 상영합니다.

제가 알기로 DVD나 VOD나 개인 감상이 아니라 여러사람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에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상영회를 홍보까지 하는데 대놓고 불법을 저지를 일은 없을 것 같고

따로 영화 관계자나 저작권 같은걸 담당하는 곳에 승인을 받고 상영하는 걸까요?

이와 비슷하게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찜질방 같은 곳에 가도 영화 상영을 해주곤 하는데 이런건 다 불법은 아닌가요?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오면 동네 공원 광장에서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고, 각종 문화공간에서 영화 상영회를 하곤 하는데 전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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