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효완성 후에 채무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경우에 보증인에 미치는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더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보증인에게 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각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