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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9.02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
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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