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초청해서 토크쇼를 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 면세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세는 3.3%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2. 이와 같이 지출할 경우 적격지출증빙으로 계산서만 수취하면 되는지, 별도의 견적서도 수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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