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초청해서 토크쇼를 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 면세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세는 3.3%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2. 이와 같이 지출할 경우 적격지출증빙으로 계산서만 수취하면 되는지, 별도의 견적서도 수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닙니다.)를 발급 받고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해당 토크쇼에 참여한다면,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토크쇼에 참여한 자라면, 22%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계산서만 받아도 무방 할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3.3%의 사업소득 혹은 22%의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는 원천세 신고 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계산서를 수취하는것이 아니라, 3.3% 공제하고 그 공제한 원천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적격증빙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강의 용역을 제공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1) 직업이 강사인 경우 :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2) 일시적으로 강의 제공한 강사인 경우 :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8.8% 원천징수
2.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산서 금액대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2. 계산서는 당연히 수취해야 하며, 견적서도 내부관리목적을 위해 수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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