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닙니다.)를 발급 받고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해당 토크쇼에 참여한다면,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토크쇼에 참여한 자라면, 22%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계산서만 받아도 무방 할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3.3%의 사업소득 혹은 22%의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는 원천세 신고 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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