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사업자 계산서공사대금 현금영수증
면세사업자로 가는데요
계산서로 발급을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고서 경비처리를 할수있을까요?
경비처리로하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게
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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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현금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든 같은 적격증빙으로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 - 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이와달리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 수취시에는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손비 처리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부가세 공제는 본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