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
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에는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손비 처리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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