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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11.04

면세 사업자 계산서공사대금 현금영수증

면세사업자로 가는데요

계산서로 발급을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고서 경비처리를 할수있을까요?


경비처리로하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게

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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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든 같은 적격증빙으로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

    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에는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손비 처리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부가세 공제는 본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