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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아빠입니다
달래아빠입니다24.02.24

군인연금 수령자는 왜 두번 정산을 해야하나요?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군인입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러던중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었습니다

보통 저는. 부양공제가 많아 정산후 300이상 을 수령했는데 이번에는 20만원정도. 받는걸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담당하시는분에게

전화해봤더니 머라고머라고 하는데

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5월에 연금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먼지를 모르겠네요 또한가지 그럼 5월에 정산받을때

부먕가족 공제를 다시 받는건가요

현역에 있을때는 삼백정도 받았는데

전역해서 봉급이 줄어서 이렇게

정산결과가 적게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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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상태

    에서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군인연금에 대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매년 01월분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군인연금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군인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군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군인연금소득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출력하여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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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걸 전제한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연금소득이 추가로 있기때문에 해당 연금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하셔야한다는 의미일것같습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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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다시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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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반영안하고 신고하고

    근로자 개인에서 5월달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라고 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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