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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딱따구리111
매끈한딱따구리11124.01.28

중도퇴사한 현역군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16일 입사후
2023년 3/31일 퇴사 후 6 월에 현역병으로 입영했습니다.

연망정산을 좀 하려고하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되어서요
제가 1~4월까지 성과급 포함 총 수입이


연차환급받아서 300중반 (이건 포함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차 220+ 140 (남은 급여)

퇴직금 500초반

올해 총 사용금액은 2000중반이 나옵니다,.

건강/고용보험 200
국민연금 40
보험료 40초
의료비 500 (360 보험료로 환급)
신용카드 2000중반
체크카드 80후반
사용했습니다.

제 소득이 있는 1~4월까지의 금액은

건강/고용보험 200

국민연금 40

보험료 14

신용카드 1100

직불카드 36만원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 1~4월의 소득은 정확히 말하면 1300+성과급 660입니다.

이랬는데 제가 환급을 못받는거 같고 예상세액 0원이라 뜨던데,,

1월부터3월까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금액 체크카드금액을한도로공제를하고

연간한도액이 300만원이한도이면 750.000까지만소득공제에해당한다는걸로 압니다.

의료비공제도 급여총액의3%를초과를 하지만 10월에 다친거라 이건 포함이 안될듯 싶습니다..

너무너무헷갈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작년엔 회사에서ㅏ 해줬는데 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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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3년 03월에 퇴직한 경우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3년 03월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3월에 실시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23년 03월에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퇴직시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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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3월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했다면 급여가 크지 않으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을 100%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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