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보낸 직원 고용증대 세액 공제 상시근로자?
대표이사 1명이 동일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을 경우..
각각 종합소득세, 법인세에서 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받았을 경우..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간 직원 이동이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로 넣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 직원이었던 A직원이 법인사업자로 넘어왔을떄요..
창업도 아니고 사업 양수도도 아니고.. 그냥 계속 사업중인 회사입니다..
개인 퇴사 법인 입사 직원이 기존직원 아니고 새롭게 채용한 직원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퇴사처리하고 법인사업자로 신규입사 했을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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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에서 고용증대가 일어났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로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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