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대표자 사업장인 법인으로 직원 고용승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인 사업장 소속된 직원을
같은 대표자의 법인사업자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폐업은 안하고 유지 예정입니다.)
그냥 상실/취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자세한 절차 알고싶습니다.
근속 기간,퇴직금 유지나 연차도 남은 그대로 옮기려면 회사 내부에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건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들어가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퇴직금 등 살펴봐야하는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