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대표자 사업장인 법인으로 직원 고용승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인 사업장 소속된 직원을

같은 대표자의 법인사업자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폐업은 안하고 유지 예정입니다.)

그냥 상실/취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자세한 절차 알고싶습니다.

근속 기간,퇴직금 유지나 연차도 남은 그대로 옮기려면 회사 내부에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건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들어가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퇴직금 등 살펴봐야하는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신규회사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존 개인사업자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