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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생기넘치는작가
지금도생기넘치는작가

같은 대표자 사업장인 법인으로 직원 고용승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인 사업장 소속된 직원을

같은 대표자의 법인사업자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폐업은 안하고 유지 예정입니다.)

그냥 상실/취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자세한 절차 알고싶습니다.

근속 기간,퇴직금 유지나 연차도 남은 그대로 옮기려면 회사 내부에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건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들어가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퇴직금 등 살펴봐야하는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신규회사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존 개인사업자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