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상속주택 공유소수 지분을 갖고 있을때 양도세는 중과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1채(A) 거주용 아파트(B)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30프로 정도 공유소수지분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오피스텔(A)을 매도 하려는데 양도세 계산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수로 계산 해야하나요?
만약 소수지분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피스텔(A) 매도 후 거주주택(B)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B를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거용 오피스텔과 1거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소수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1거주 주택과 지분상속받은 주택중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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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상속으로 받은 소수지분에 대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없는것으로 생각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상속 받은 주택의 갯수, 어떠한 상속주택이 누구의 소유인지 등 상호 간의 정리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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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우선순위 상속주택 및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