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거용 오피스텔과 1거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소수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1거주 주택과 지분상속받은 주택중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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