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신축 분양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받을수 있나요?
현재 전세대출로 살고있습니다.
내년 6월 신축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전세를 내놓아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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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축 분양된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상황:
전세대출을 실행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신규 주택 입주일과 전세만기일을 잘 맞출 경우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처분조건과 보금자리론:
처분조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2년 동안 유지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2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여 3년간 2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로 대출 받기: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면, 추가 주택 매수를 위해 2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이유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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