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과세 해외사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본으로 보고 있으며, 1년보다 짧게 보유하고 매도시 최대 일반세율 37%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시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개인간이 암호화폐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암호화폐 거래자의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45%의 세율을 과세하며, 1년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매도하여 수익금이 발행했을 시에는 양도차익의 50%를 소득세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