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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무거
마니무거23.04.13

암직접치료통원특약 보험청구 관련 문의 드려요

자궁내막암 환자이고 담당 교수님이 조직검사결과 아직 암이 남아있다며 항암약만으로 암 치료가 더디니까 다음 수술때까지는 무조건 체중감량을 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가정의학과 연계해줄테니 도움을 받아 살을 빼라고 하셨는데요.


자궁내막암은 비만과 관련이 있고 체중감량을 하면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에서 식이요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내원의 목적이 단순히 살빼는게 아니라 암치료에 도움을 주는것이어서 암직접치료통원특약 보험청구를 한 것이었는데


항암치료, 검사, 질병 진료과에 통원한게 아니라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방문한 것은 보험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약관에 암 제거 또는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가 포함되어있고


비만치료가 포함되지않는다 이런게 쓰여있지 않아 청구했는데요. 보험심사자님 말씀처럼 가정의학과 통원은 보험청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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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살뺴는것이 암직접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본인 말처럼 도움주는것과 직접적인치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건은 실비로 처리하시면 보장이 될 거라 보지만 암치료통원특약에서는 보장하는데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의사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비만해소를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아서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비만 다이어트의 경우는 원래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항암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 분쟁을 해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문의를 하신 후 보험사와 중재를 해 달라고 해 보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분쟁사례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근치, 항암 관련 치료입니다.

    - 이외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로 볼수 없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약관에는 직접치료의 정의가 기재되어있습니다.

    ※ 암직접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암수술, 항암방사능/약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