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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15

조기환급 후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4월에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이번 23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려는 경우

더존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부터 6월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조기환급 기간 이후부터 6월까지로 해야하나요?

1월부터 6월로 하면 4월에 조기환급 받은 부분도 신고서에 불러와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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