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15

조기환급 후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4월에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이번 23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려는 경우

더존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부터 6월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조기환급 기간 이후부터 6월까지로 해야하나요?

1월부터 6월로 하면 4월에 조기환급 받은 부분도 신고서에 불러와지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이후 기간부터 6월까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