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후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4월에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이번 23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려는 경우
더존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부터 6월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조기환급 기간 이후부터 6월까지로 해야하나요?
1월부터 6월로 하면 4월에 조기환급 받은 부분도 신고서에 불러와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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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이후 기간부터 6월까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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