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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려하는데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금액도 신고서에 입력하여
조기환급금과 같이 환급받는게 맞을까요?
1~5월 신고시에 신고서상에 예정, 확정 중 예정신고로 체크를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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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분기단위로 가능합니다. 1~5월로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4~5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되며 예정고지는 반영하지 않고, 예정고지는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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