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세금 나갑니다.
2 아뇨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상속은 10년에 5천만원이기에 그이상을 증여하고 그이상 납부한내용이 걸리면
통장의 주인을 부모로 보기에 어차피 상속세가 나갑니다.
3 질문의 의도가... 애매한대요
사망시 자녀 .배우자.등의 공제금액을 제외한 추가금액에서 상속세를 내셔야합니다
통상 30억이상 재산이있으신경우 48%구간 나오시는대
이 구간에서 본인계약자로 본인피보험자로 납부도 본인통장에서하실경우
사망시 사망보험료가 자제분에게 상속세를 물지안고 나가게됩니다.
굳이 위의 자녀통장에서 본인계약하실 필요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