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12년 경과후 연금전환이 가능하고 상속형으로 전환 시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상속형으로 해놓고 제가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받아간다는데 그럼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형으로 전환 후, 사망할 경우 보험에 대한 일시금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형으로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금을 생전에 다른사람에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