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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숲제비252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종신보험에서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녀가 수령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자가 자녀이니 상속세 납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종신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자녀가 수익자라면 해당 종신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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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보험금으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