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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흥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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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종소세 사업소득 외 합산 대상 타소득(근로)이 있다고 고지된 경우 질문

위와 같이 합산 대상 근로 소득이 있다고 표시되는데

해당기업에서 2024년 연말정산 일괄처리를 했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근로형태는 월 60시간 또는 8회 미만 근무나, 한 사업장에서 월(세전)220만원 미만 소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5.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라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말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부담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