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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