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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02.18

근로소득이외 기타소득등 발생으로 종합소득시 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부업으로 기타소득이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대상이 된다고 할경우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둘째 어차피 종합소득신고로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굳이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합소득신고를 하게될경우 어떠한 과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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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공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진행하시든 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시든 최종 세액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수를 줄이시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기타소득만 얹어 신고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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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두번째 질문처럼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의 소득을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거나, 세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대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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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소득신고를 할수있도록 해논것이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신고할 의사가 있으면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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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소득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만을 가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수월하므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하실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직접하셔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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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연말정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방법과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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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그 수입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넘어갈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진행하시되 5월에 신고를 해야되서 꼭 안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글 보면서 직접 신고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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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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