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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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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9.0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전까지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위 납부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의 진행 없이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므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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