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에 의해서 서면으로 20만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피고인만의 자백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