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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3.14

해외 사용 비용영수증의 기준이 알고싶어요~

국외에서 사용한 비용은 일반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반영수증의 기준을 모르겠어서요. 시재로 갖고 있는 달러 혹은 외화로 해외 출장시 비용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등이 불가능하여 일반 종이에 해외업체 이름, 사용내용이 무엇인지, 몇명이 이용한것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회사 도장같은것은 없어서 회사 직원의 사인같은 것을 받아 놓았는데 이것으로 해외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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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게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외 출장자에

    대한 내부 문서, 해외에서 사용한 지출액에 대한 인보이스,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직원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장보고서 및 여비 등 정산 내역서 등을 정리하여

    회사 내부에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우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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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상기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전기록, 출장명령서 및 보고서 등의 관련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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