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
1. 회식으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자리 안내 받기 전 식당카운어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
2. 임신한 직원이 아이 태동이 심해서 배를 쓰다듬고 있는 상황
3. 팀장이 그걸 보고 “왜, 애가 움직임이 심한가보지?”라며 질문
4. 직원이 “네, 심하면 속이 좀 울렁거려요.“로 답변
5. 팀장이 ”그럼 어디 가서 좀 패고와. 하하하. 왜, 오은영이 체벌하면 안된대? 그런게 어딨니?“라며 망언 후 식사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무용담처럼 2차로 또 같은 내용을 발언 함.
이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녹음기도 켜지 못하여 증거는 없고 그 즉시 동료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메세지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저 발언에 적잖이 충격받았는데 이런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팀장 자리에 있으면 회사 직원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사람 같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문을 다시 작성해서 토픽을 고민상담 회사생활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 -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질문하면 전문가님들이 상세하게 알려 주십니다.
제시된 상황과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법적 요건(우위성, 적정 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충족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이라는 신체적 특수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폭력과 체벌을 은유적으로 언급하고, 조롱성 발언을 반복한 행위는 법적·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이나 사업장 내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으므로, 위 사례는 직장 내 임신근로자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팀장의 발언은 임신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신 상태를 비하하거나 폭력적 언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차별과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죠.
동료에 게 보낸 메세지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외 목격자 진술이나 상황 정황 등으로 조사 및 처벌은 가능합니다.
이 때 중요한게 목격자 증언이지요.
그 목격자라고 할 수 있을만한 동료들이 과연 팀장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할 것이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할 서이냐가 문제죠.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인성의 팀장이라면 그 외 또 괴롭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으로 괴롭힘 증거를 모으셔서 꼭 처벌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것은 갑질이 맞구요 노동부나 회사측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자리에 증인들도 있으니 노동부까지는 아니여도 회사에 말씀하시고 혹시 음식점안이라면 그안에 cctv가 있으니 확인 해보시는것도 좋아요 사장님께 들은적있는지 물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