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배변 미수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고를 할 경우 보호자의 신상정보가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민원고충 (시,군,구청 등)에 사진, 영상과 함께 주변 전봇대나 가로등 번호를 같이 찍어 신고를 해주세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파출소나 지구대에 전화나 문자를 한 뒤, 담당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쫓아가는게 확실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