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득세 신고 이전에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