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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데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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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에 대한 종합 소득세, 지역 보험료 증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 과세자 이고. 경비 제외후 연 세금계산서 매출 금액이 3900만원 정도.(공급가)라면

내년 종합소득세에 납부될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매출이 3000미만이었을때

종합 소득세가 부과된 적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험 가입자 인데요, 연 매출 1000만원 증가시 보험금이 증액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득세 신고 이전에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수입입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순이익)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약, 순이익을 3,900만원으로 기재하신 것치라면 종합소득세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단,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4,800만원의 매출이라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연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와 세금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