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인도 5월에 개인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지난달에 급여담당자가 환급금이 있으니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니 기본공제만 되어있고 사용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의료비,기부금 등이 하나도 반영되어있지 않아 몇만원만 환급받는걸로 되어있는데요
재직하고 있는 와중에도 5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출내역 포함해서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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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월에 진행하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은 아니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해당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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