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회사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후 마감을 한 이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회계 또는 경리시스템 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한 이후에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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