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산대지급금 지급신청 후 간이 대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다니던 회사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퇴사 하였으며
2년 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은 2달 급여와 2년 5개월치, 미사용 연차수당 15개 해서 대략 1900만원 정도이고
임금체불 신고 후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차액이 6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근로감독관께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해주시며
도산대지급금 지급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첨부 사업주 확인서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내에서 기 지급된 도산대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