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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가오리19
기특한가오리1922.03.16

소액 및 일반체당금 청구 후 남은 체불금 청구 방안이 있을까요?

2014년 3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현재까지 퇴직연금 일부(약 1450만원)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업체는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중이고, 노동청 조사 결과, 법인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후 형사고소 하기로 하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과 회생 절차 결과 나올 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 930 정도 라고 들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 얘기로는 법인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 차액 받기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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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감독관 얘기로는 법인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 차액 받기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

    네. 안타깝게도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은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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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지급금 신청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회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남은 체불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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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청구가 가능하고,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절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금액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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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1순위 채권이 될 수 있으며, 잔여 재산에 대하여 소송 및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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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감독관 얘기로는 법인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 차액 받기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ㅠ

    법인이었다면 해당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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