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현재까지 퇴직연금 일부(약 1450만원)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업체는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중이고, 노동청 조사 결과, 법인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후 형사고소 하기로 하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과 회생 절차 결과 나올 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 930 정도 라고 들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 얘기로는 법인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 차액 받기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