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로 개인회생을 할수 있나요?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기적 급여가 있는 사람만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고 있는 기초수급비가 정기적인 급여로 인정이 될수 있나요?
즉,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하여 회생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