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로 개인회생을 할수 있나요?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기적 급여가 있는 사람만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고 있는 기초수급비가 정기적인 급여로 인정이 될수 있나요?
즉,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하여 회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생활보호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면 채무변제에 사용할 가용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