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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연금외 수익이 있다면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연금외 수익(종류불문)이 매월 수십만원 된다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금액이 줄어 드는지 궁금하니 아시는 분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연금받으실때 소득이 있으면 절반만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안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수익이 매월 수십만원 된다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마련하는 공적 연금으로, 연금액은 가입자의 납부 기간, 납부 금액,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 수준이 120% 이상인 경우

      연금 외 수익이 연금액의 120% 이상인 경우, 연금액은 연금 외 수익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 소득 수준이 150% 이상인 경우

      연금 외 수익이 연금액의 150% 이상인 경우, 연금액은 연금 외 수익의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 소득 수준이 200% 이상인 경우

      연금 외 수익이 연금액의 200% 이상인 경우, 연금액은 연금 외 수익의 30%를 공제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