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수익이 매월 수십만원 된다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마련하는 공적 연금으로, 연금액은 가입자의 납부 기간, 납부 금액,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연금 외 수익이 연금액의 120% 이상인 경우, 연금액은 연금 외 수익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연금 외 수익이 연금액의 150% 이상인 경우, 연금액은 연금 외 수익의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연금 외 수익이 연금액의 200% 이상인 경우, 연금액은 연금 외 수익의 30%를 공제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