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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월급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디서 듣기로 국민 연금을 받고 있을 때 월급 또는 그에 준하는 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연금이 줄어든다는 얘길 들어본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수령자의 경우 연금이 발생했을 때 줄어든다는 얘기 처럼요 .
그 둘이 서로 다른 얘기라면 모르겠지만,
상황이 같다면 연금 수령자에게 월급 비슷한 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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