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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2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월급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디서 듣기로 국민 연금을 받고 있을 때 월급 또는 그에 준하는 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연금이 줄어든다는 얘길 들어본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수령자의 경우 연금이 발생했을 때 줄어든다는 얘기 처럼요 .

그 둘이 서로 다른 얘기라면 모르겠지만,

상황이 같다면 연금 수령자에게 월급 비슷한 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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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수급도중 월급이나

    수입이 발생할경우 국민연금이 수입정도에

    따라 줄어들수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월급을 받는 경우 감액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 268만원정도가 넘으면 감액됩니다. 간액은 최대 5년이며, 그 이후에는 감액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기준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튼튼한라마199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액수는 본인이 직장생활할때 냈던 금액에대해 책정이 되기에 벌이와는 무관한거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