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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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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저가주택 주택수 제외에 따른 종부세 적용

추가로 지방저가주택(공시가 9천)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때 종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기존 소유주택(공시가 18억)은 부부공동명의라 9억+9억 공제해서 종부세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12억 공제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 인별로 1가구2주턕 해당되 인별 9억, 총 18억 공제-->이게 맞는지?)

종부세 부과시 지방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추가로 지방주택(공시가 9천) 매입시 남편은 2주택자가 되고 합산 공시가 99천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2주택자로서 9억 공제 받으므로 9천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되고 아내는 계속 종부세 부과 안되는지

또는 기존 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의 명의 달라서 지방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를 받지 못하고 특례 적용 받으려면 기존 주택 공동명의 특례(각각 9억 공제)를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원칙상 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각각 9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부세법상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특례는 1주택에 지방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1주택으로 보아 1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의 공시지가 합산액에 12억원을 공제하고 여러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지방저가주택을 남편분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9억 + 9천만원에서 9억을 공제하여 9천만원에 대해 종부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아내에게는 추가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이지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합산이 되므로 소액 종부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