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유망한매미215
유망한매미215
21.10.16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a) 남편명의: 조정지역 공시지가 7억, 장기보유중

b) 아내명의: 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2억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 이 경우 a)는

*다주택자로 간주,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또 b)는

*합산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합산금액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라서 종부세가 중과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