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이 경우 a)는
*다주택자로 간주,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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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6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하여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자세액공제의 경우 1세대1주택자일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만 적용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1주택은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하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장기보유자세액공제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Q. b)는
*합산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합산금액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라서 종부세가 중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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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경우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