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숙소를 제공받는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확보하신 채용공고는 물론,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 숙소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면 유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숙소에서 하루만에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거권 침해일 뿐 아니라,
묵을 곳이 없어 현실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직장 내 규정에 숙소 퇴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질문자분께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실수도 있을 것이며,
사용자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 퇴거를 시킨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