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조견표 23년 기준과 24년 3월 변경 사항 확인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본인 포함 부양가족수가 4명인 사원이 있습니다
1. 23년 기준 근로소득세 조견표에서 확인할때
4명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이 있으니
4명+2명(자녀2) 해서 6명의 소득세로 봐야하나요?
1-2. 만약 위 가족 자녀중 한명이 8세 미만 이었다면 4명+1명 해서 5명 으로 책정되는건가요?
2. 24년 3월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공제 가족수 4명에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1명 12500원 공제 2명 29160원 공제
조견표상 4명 소득세에 마이너스 29160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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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명입니다.
2. 총 인원이 4명이므로 4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