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포함 여부
연말정산시 홈텍스에서 자료를 뽑아보면 가족들 전부다 나오는데요.
이중에 소득있는 세대주 1명
소득없는 배우자 1명
소득없는 대학생 자녀 1명
소득있는 자녀 1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인가요?
ipayview에 등록할때 세대주, 배우자, 대학생 자녀. 이렇게 3명을 입력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맞나요?
(소득있는 자녀는 따로 연말정산 제출함)
어떤분은 자녀들도 기본공제만 체크 안하면 된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20세 이상 자녀는 아예 집어넣으면 안된다고 하고. 헷갈리네요.
만약에 입력한 내용이 틀렸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수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소화서비스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말정산을 하면되며,
자녀의 연령이 만20세 초과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더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능하며,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제 가능하며, 자녀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파악하셔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