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게제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개정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합니다.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가족의 수 :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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