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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쥐24
나른한쥐2424.03.29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 자녀 나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를 추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를 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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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게제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개정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합니다.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가족의 수 :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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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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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자녀가 있다면 매월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적어지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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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3월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를 추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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