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3월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를 추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를 말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