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 자녀 나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를 추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를 말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게제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개정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합니다.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가족의 수 :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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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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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자녀가 있다면 매월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적어지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3월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를 추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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