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게 생겼네요..
1,900,000원 x 0.9(수습90%) ÷ 30일(9월이 30일까지라) = 일당 57,000원 x 7일(실근로일수) = 399,000 원 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10시부터 10시까지 일했고 평일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3-5시까지 쉬었으며 평일엔 총 10시간을 일했으며 주말엔 브레이크 타임없이 , 한시간 쉬는 시간을 가졌고 총 11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무일은 총 7일이며 주말은 3번 일했습니다. 계약은 주5일제였습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게 법이 위에있고 아래에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5일이면 30일을 그대로 나누는게 아니라 22일을 나누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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