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게 생겼네요..
1,900,000원 x 0.9(수습90%) ÷ 30일(9월이 30일까지라) = 일당 57,000원 x 7일(실근로일수) = 399,000 원 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10시부터 10시까지 일했고 평일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3-5시까지 쉬었으며 평일엔 총 10시간을 일했으며 주말엔 브레이크 타임없이 , 한시간 쉬는 시간을 가졌고 총 11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무일은 총 7일이며 주말은 3번 일했습니다. 계약은 주5일제였습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게 법이 위에있고 아래에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5일이면 30일을 그대로 나누는게 아니라 22일을 나누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가정).
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 (10시간×4일+11시간×3일)×8,590원= 627,070원
2.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 (10시간×4일+11시간×3일)×8,590원×0.9= 564,363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약정된 190만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8590원*0.9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7731원을 곱하면 됩니다.
1주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니 7731원*8시간을 추가하면 됩니다.
* 평일 4일, 주말3일을 근무했다면 (10*4+11*3+8)*7731=626,211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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