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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1

계약서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게 생겼네요..

1,900,000원 x 0.9(수습90%) ÷ 30일(9월이 30일까지라) = 일당 57,000원 x 7일(실근로일수) = 399,000 원 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10시부터 10시까지 일했고 평일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3-5시까지 쉬었으며 평일엔 총 10시간을 일했으며 주말엔 브레이크 타임없이 , 한시간 쉬는 시간을 가졌고 총 11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무일은 총 7일이며 주말은 3번 일했습니다. 계약은 주5일제였습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게 법이 위에있고 아래에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5일이면 30일을 그대로 나누는게 아니라 22일을 나누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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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가정).

      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 (10시간×4일+11시간×3일)×8,590원= 627,070원

      2.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 (10시간×4일+11시간×3일)×8,590원×0.9= 564,363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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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약정된 190만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8590원*0.9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7731원을 곱하면 됩니다.

    1주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니 7731원*8시간을 추가하면 됩니다.

    * 평일 4일, 주말3일을 근무했다면 (10*4+11*3+8)*7731=626,211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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