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닷 부탁드려요🥲
전직장에서 11월까지 일하고 12월에 이직해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글올립니다.
전직장에서 이직 사실은 모르고있는데 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준다는데 그렇게 해도되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 등에 취업을 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개인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 불가능합니다.
2.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서 현재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직장을 합산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