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 등에 취업을 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개인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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