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가 된다고 봐야 하며,
충전기가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라고 볼 정도는 아니겠으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