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중고거래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고거래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

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기기 단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