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고거래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
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기기 단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