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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24.03.11

중고거래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고거래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

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기기 단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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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충전기의 유무에 대한 사항이 중요거래사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일반적으로 노트북 판매시 충전기와 세트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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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가 된다고 봐야 하며,

    충전기가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라고 볼 정도는 아니겠으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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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기망이 문제되는데,

    묵시적 기망의 경우 그 계약상 주요 내용에 대해 미고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 사안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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