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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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중고거래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딱 두줄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상태좋음).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노트북은 충전기가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알고 있기에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봐야한다고 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좌거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입금 후 10분 이내에 충전기 구성여부를 되물어 없다고 하여 환불의사를 요청했으나 중고거래간 환불의무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발송은 다음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미발송)
또한 분쟁하기 싫어 합의점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묵살당했습니다.
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현재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음날 제품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배송이 온다면 물품을 뜯지않고 가만히 보관만 하면 되나요?
이 경우 사기죄나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위 행위가 묵시적 기망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 중이라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에 관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충전기의 유무에 대한 사항이 중요거래사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일반적으로 노트북 판매시 충전기와 세트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배송이 온다면 보관만 하시고, 추후 환불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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