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글의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추가 문의드립니다…
(재차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중고거래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딱 두줄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상태좋음).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노트북은 충전기가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알고 있기에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봐야한다고 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좌거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입금 후 10분 이내에 충전기 구성여부를 되물어 없다고 하여 환불의사를 요청했으나 중고거래간 환불의무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발송은 다음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미발송)
또한 분쟁하기 싫어 합의점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묵살당했습니다.
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현재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음날 제품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배송이 온다면 물품을 뜯지않고 가만히 보관만 하면 되나요?
이 경우 사기죄나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