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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24.03.11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고거래 입금 후 글 내용이 없어 입금 한지 10~20분 내에 물품에 대한 질문 후 환불을 요청드렸는데

(예를 들어 글 내용에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충전기가 없다는 내용도 없고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 내용이 부실함, 입금전에 환불요청이 아닌 입금 후 질문하고 환불 요청)

이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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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계약이 체결된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별다른 계약하자가 없는 한 환불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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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환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발송 전에 상대방이 상품 관련 정보를 미제공하면 계약 해지 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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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위의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나 착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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