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고거래 입금 후 글 내용이 없어 입금 한지 10~20분 내에 물품에 대한 질문 후 환불을 요청드렸는데
(예를 들어 글 내용에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충전기가 없다는 내용도 없고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 내용이 부실함, 입금전에 환불요청이 아닌 입금 후 질문하고 환불 요청)
이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계약이 체결된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별다른 계약하자가 없는 한 환불청구는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환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발송 전에 상대방이 상품 관련 정보를 미제공하면 계약 해지 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위의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나 착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