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아서 내년 6월입주인데 중도금은 대출받지 않고 납부중이며 마지막 입주전 잔금은 디딤돌 대출하여 집 구매가능 한가요??
중도금 낸돈 돌려받고 디딤돌 대출 최고 액으로 대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돌려받을수 없고, 잔금대출시 중도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대한 일정 한도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중도금 지급방식등은 잔금대출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본인 dsr한도등에 따라 대출 한도내에서 대출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