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인것 같은데요.
먼저, 안경 콘택트렌즈는 도수가 있는 의료목적의 렌즈일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으면 도수가 있는 렌즈로 생각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셨을 경우,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하실 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사용내역에서 조회가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출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안뜰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영수증의 경우 챙겨두어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