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경을 구입했는데 연말정산 때 어떻게 반영하나요
제가 안경을 구입했는데요
이게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를 증빙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지만 반영이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홈택스 상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원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입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 영수증을 연말정산 담당자에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