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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청가뢰84
쿨한청가뢰8424.01.21

연말정산 안경렌즈 세액공제 시 1인 50만원 초과 분은 삭제 후 제출해야하나요?

우선 안경렌즈 비용 포함 의료비가 연봉의 3% 넘는 조건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렌즈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데 1회 구매 시 14만원씩 구매하여서

총 4회 = 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인 50만원이 초과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부내역에서 1회분(14만원)을 삭제 후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삭제하지 않아도 초과 분은 자동 삭제되는걸까요?

바쁜시간 내시어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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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인당 5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회분을 삭제하시면 42만원만 받을 수 있으니 아쉬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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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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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연간 구입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관련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전체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면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시력교정용 안경 등에 대하여 한도 50만원내의 금액을

    적용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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