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연간 구입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관련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전체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면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시력교정용 안경 등에 대하여 한도 50만원내의 금액을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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