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결격 사유에 해당 될까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그 외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까지 인사규정입니다
제가 교통사고 가해자이며 12대중과실이라 형사처벌 금고형(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된다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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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고려하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장 채용 진행중이고 아직 집행유예 선고 전이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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