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운전자로서 불편함이 참 공감되네요! 먼저 도로에 노면표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흰색실선이면 주.정차가 가능하고, 황색점선은 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가능,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로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능, 2중황색실선은 완전 주.정차 금지인데요.
제 생각에 일차선이라면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실선일 것같은데요.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주차한 경우,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경우 보통 견인대상이 되니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으로 바로 전화하셔서 통행의 방해되는 불법주차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플을 깔아서 바로 신고도 가능하세요. 안전신문고 어플을 깔고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두장 제출하면 바로 신고가 된답니다. 촬영하실 때 주정차 구역과 번호판이 나오게 찍으셔야 하고 신고하시는 날 3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올리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