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번화가에 차를 들고가면 저는 항상 주차장에 파킹을 하는데 일차선 길을 지나가다 보면 갓길에 대어놓은 차들 때문에 외길이 되어버려 반대편에서 차가 진입하면 다른차는 후진을 해서 길을 터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데 혹시 이런 차들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정차 금지 구역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